군인연금 복무기간 산입신청서

복무기간 산입신청서(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임용 전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복부했던 기간을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에 산입신청하는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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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작성방법

1. 신청내용의 복무 구분란에는 아래의 복무 구분을 참고하여 해당하는 내용을 적으시고, [ ] 안에는 해당 번호를 적으십시오.

[1] 현역병 [2]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 [3] 방위병 [4] 전투경찰 [5] 교정시설경비교도 [6] 의무소방원 [7] 상근예비역 [8] 사회복무요원[「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병역법」(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업무만 해당됩니다] [9] 자연계교원요원 [10] 특수전문요원 [11] 교보병(敎保兵) [12] 학보병(學保兵) [13] 그 밖의 군 복무

2. 신청내용의 산입을 받으려는 임용 전 군 복무기간란에는 입대 연월일과 전역 연월일을 적으십시오.

※ 다음의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없는 기간으로서 복무기간 산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과거 군인ㆍ공무원ㆍ사립학교교직원의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에 이미 산입된 사병복무기간• 과거 공무원 경력 중의 입대 휴직기간• 장교ㆍ부사관ㆍ준사관 복무기간으로 「군인연금법」을 적용받은 기간• 공익법무관 복무기간•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특례보충역 실무종사기간• 학군부사관후보생(RNTC) 교육기간 및 실무 종사기간• 국토건설단 복무기간• 군간부후보생 기간(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 중에 지원한 군간부후보생 기간은 제외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중 예술ㆍ체육요원 병역의무 수행기간• 현역으로서 치르는 병역 미필 보충역• 방위병으로 6개월 미만 복무자 등

3. 신청내용의 감축기간란에는 군 복무 중의 사고기간(형의 집행기간, 영창처분기간, 군기교육처분기간, 복무이탈기간)을 적으십시오.

※ 신청서를 거짓으로 또는 조작하여 작성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사실을 근거로 작성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는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으나, 자택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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