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복무기간 합산신청서

복무기간 합산신청서(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퇴직한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이 다시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에 그 복무기간을 합산신청하는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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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작성방법

1. 합산을 받으려는 경력이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인 경우에는 신청내용의 퇴직 당시 부대명 또는 기관명란에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라고 적고, “기관명” 또는 “해당 학교명”을 적으십시오.

2. 신청내용의 합산을 받으려는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란에는 「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았던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적으십시오. 이 경우 해당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 전체를 합산 신청해야 하며 일부 기간만을 합산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3. 신청내용의 반납해야 할 퇴직급여액 납부방법란에는 해당하는 [ ] 안에 “V” 표시를 하되,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여 신청하는 분할 횟수를 적으십시오.

가. 일시납부: 지정된 납부월에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나. 분할납부: 합산 대상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60회 이내

합산 대상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48회 이내

합산 대상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24회 이내

* 분할납부액은 일시납부액에 분할납부 이자를 가산한 후 분할납부 횟수로 똑같이 나눈 금액입니다.

4. 신청내용의 전투 참가기간란은 「군인연금법」을 적용받은 사람으로서 전투 참가기간이 있는 경우에만 적으십시오.

※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는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으나, 자택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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