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부상질병장해, 사망경위조사서

부상·질병, 장해, 사망 경위 조사서(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공무상요양비, 상이연금, 순직유족연금 등을 청구할 때 소속부대장이 그 경위를 조사 작성할 때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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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작성방법

  1.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인 경우에는 부상ㆍ질병 앞의 [ ]에 “√” 표시를 하고, 상이연금ㆍ장애보상금 청구인 경우에는 장해 앞의 [ ]에 “√” 표시를 하며, 순직유족연금ㆍ사망보상금 청구인 경우에는 사망 앞의 [ ]에 “√” 표시를 하십시오.
  2. 대상 군인의 담당 직무란에는 업무분장표상의 담당 직무를 적으십시오.
  3. 발생 경위란에는 소속 부대에서 조사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 발생 경위를 쓰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4. 가해자란은 가해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으십시오.
  5. 가해자의 보험가입 여부란은 가입ㆍ미가입 중 해당하는 [ ] 안에 “√” 표시를 하십시오. 특히, 교통사고 등의 경우에 사고와 관련 있는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회사명과 보험 종류를 적어야 합니다.
  6. 손해 배상 내용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보험회사 또는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에 부담액과 수령 연월일을 적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가해자의 휴대전화번호는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으나, 자택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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