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일시금 (선)청구서(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견본포함)
퇴역연금수급권자와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연금·일시금을 청구하는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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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작성방법
- 급여 수령 금융회사는 반드시 국내 은행 또는 국내에 지점이 있는 은행 등이어야 합니다.
- 청구내용의 ① 선청구 여부란은 퇴직급여 지급 시작 전 군인과 이혼한 경우 분할연금ㆍ일시금을 미리 청구하는 경우에 “√” 표시를 하십시오.
- 청구내용의 ② 재판 및 재산 분할 협의사항 유무란은 “있음”에 표시하는 경우 분할연금ㆍ일시금 조정신청서(「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후 합의에 따른 재조정은 할 수 없습니다.
- 청구내용의 ③ 분할연금ㆍ일시금 비율란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과 분할연금ㆍ일시금 수급자 당사자 간에 합의된 조정 비율 또는 재판에 따른 조정 비율을 적습니다. 합의에 따른 조정 비율은 추후 재조정할 수 없습니다.
- 청구내용의 ④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란은 혼인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기간을 적으시고, 해당하는 [ ] 안에 “√” 표시를 하십시오. 해당 사항이 없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는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으나, 자택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