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순직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9호서식)
기존에 상이·순직유족연금을 받던 유족이 사망하거나 기타 사유로 상이·순직유족연금을 받을 사람이 변경된 경우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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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작성방법
- 청구인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 청구인의 군인ㆍ공무원ㆍ사학연금 등의 수급 여부란은 청구인이 군인ㆍ공무원ㆍ사학연금 등에서 연금을 수급하는지를 해당하는 [ ] 안에 “√” 표시를 하십시오.
- 급여 수령 금융회사는 반드시 국내 은행 또는 국내에 지점이 있는 은행 등이어야 합니다.
- 청구인의 계좌번호란에는 첨부하신 실명확인통장 사본의 계좌번호를 적으십시오.
- 청구인의 같은 순위 수급권자란은 아래의 순위를 확인하여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 적으십시오.
- 유족의 우선순위: ① 25세 미만이거나 장해가 있는 자녀 ②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장해가 있는 25세 미만 또는 장해가 있는 2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사망한 군인이 부양하던 손자녀 ③ 부모 ④ 사망한 군인이 부양하던 조부모
(배우자는 위 유족 중 우선순위자와 같은 순위이며,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유족에서 제외됩니다.)
※ 청구인과 수급권 소멸자의 휴대전화번호는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으나, 자택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