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서(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군인연금법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의한 급여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서식입니다.
서식 보기
서식 작성방법
- 청구인 및 대리인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 대리인란은 청구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나. 청구인의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다. 변호사 - 결정통보의 처분 연월일란에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은 날을 적으십시오.
- 결정통보의 문서번호란에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을 통보받은 문서번호를 적으십시오.
- 심사 청구 이유는 별지로 작성하되, 원처분의 위법ㆍ부당한 내용을 서술식으로 적고,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으면 함께 첨부하십시오.
※ 청구인, 대리인, 대상군인의 휴대전화번호는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으나, 자택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