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연금과 재해보상

군인연금의 경우 어떤 급여와 연금, 재해보상이 있을까요?

급여 종류

01.퇴직급여
퇴역하는 군인에게 지급

02.퇴직수당
1년 이상 복무 후 퇴직하는 군인에게 지급

03.퇴직유족급여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04.재해유족급여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하거나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05.장해급여
군인이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를 입은 경우 지급

06.부조급여
군인이 재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거나, 군인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또는 군인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

전역사유별 연금 급여

구분지급요건급여종류지급처
정상전역20년 이상 복무퇴역연금국군재정관리단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역연금일시금
20년 미만 복무퇴직일시금
상이전역상이등급(1~7급)상이연금
*퇴역연금과 비교하여 유리한 급여선택
국군재정관리단
장애보상금
사망일반사망20년 이상 복무연금선택시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부가금
사망조위금
국군재정관리단
일시금선택시퇴역유족연금일시금
사망조위금
국군재정관리단
20년 미만 복무퇴직유족일시금(기본대상)
사망조위금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연금 선택시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부가금
사망조위금
국군재정관리단
사망보상금국군재정관리단
일시금 선택시순직유족연금일시금
사망조위금
국군재정관리단
사망보상금국가보훈처
퇴직수당은 모든 지급요건에 해당 (1년 이상 복무시)
※ 19년 6개월이상 20년 미만으로 복무한 사람은 복무기간 20년으로 계산(군인연금법 제 5조 제6항)

급여 종류

구분대상지급액
퇴역연금19년 6월 이상 복무 후 퇴직한 자전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복무년수×1.9%)
퇴역연금일시금19년 6월 이상 복무 후 퇴역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 희망자기준소득월액×복무년수×[0.975+{(복무년수-5)×0.0065}
퇴역연금공제일시금20년 초과 복무기간 중 일정기간을 일시금으로 신청한 자
*퇴역연금 지급시 지급
기준소득월액×공제복무년수×{0.975+(공제복무년수×0.0065)}
퇴직일시금5년~19년5월 복무후 퇴직한 자기준소득월액×복무년수×[0.975+{(복무년수-5)×0.0065}]
5년 미만 복무 후 퇴직한자기준소득월액×복무년수×0.78
퇴직수당1년 이상 복무 후 퇴직(사망)한 자기준소득월액x복무연수x복무연수별 지급비율(6.5%~39%)
퇴역유족연금퇴역연금 수급자가 사망 또는 19년 6월 이상 복무자 중 공무 외 사망퇴역연금의 70%(’13.7월 이후 신규 임용자는 퇴역연금의 60%)
퇴역유족연금부가금19년 6월 이상 복무 중 사망한 경우 퇴역유족연금 선택자퇴역연금 일시금의 25% * 유족연금 병급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퇴역·상이연금 수급월로부터 3년 이내 사망자(20년 이상 복무자)퇴역유족연금부가금 × (36 – 퇴역·상이연금 수령 월 수)/36* 유족연금 병급
퇴역유족연금일시금19년 6월이상 복무자가 군복무중 사망한 경우 퇴역유족연금에 갈음하여 유족이 원할 때퇴역연금일시금액과 동일
퇴직유족일시금19년 6월 미만 복무한 군인이 사망시퇴직일시금액과 동일
상이유족연금상이연금 수급자가 사망상이연금의 70%(’13.7월 이후 신규 임용자는 상이연금의 60%)
순직유족연금복무 중 공무상 사망기준소득월액의 43%
유족 1명당 5%씩, 최대 4명까지 20% 가산
※ 사망조위금, 사망보상금, 보훈급여금, 유족연금부가금(20년 이상) 별도지급
순직유족연금일시금복무 중 공무상 사망한 경우 순직유족연금에 갈음하여 유족이 원할때퇴역연금일시금액과 동일
상이연금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한 자기준소득월액의 32.5%(7급)~52%(1급)
장애보상금 , 보훈연금 별도지급
공무상요양비복무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민간병원에서 요양시건강보험부담금 정산
사망보상금복무중 공무상 사망한 경우(병 포함)전사: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20년 3.2억원)
특수직무순직: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20년 2.4억원)
일반순직: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의 24배(’20년 1.3억원)
※ 해외근무시 별도 가산(재외근무수당 36배)
장애보상금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심신장애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판정을 받은 경우(병 포함)일반장애: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의 3~9배(1급 9배, 2급 6배, 3급 4.5배, 4급 3배)
전상: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의 2.5배
특수직무공상: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의 1.88배
*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은 병사만 해당, 전상·특수직무공상 장애보상금은 간부, 병사 해당
※ 해외근무시 별도 가산(재외근무수당 12∼4배)
사망조위금군인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자녀가 사망한 때본인 사망: 기준소득월액의 2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최고 180%, 최저 50% 금액 지급
배우자, 직계존속, 자녀 사망: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
재난부조금화재, 수재 등 재해로 인해 재산상 손해(주택)를 입은 때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상시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
전파: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9배
반파: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6배
1/3파: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
※ 기준소득월액 : 보수월액(봉급+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 + 과세수당 연간합계액의 1/12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20년 53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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