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2)
연금소득 과세대상자(02.1.1 이후 퇴직한 퇴역연금 수령자)가 연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인적공제 대상자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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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작성방법
- 기본공제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④란에 적습니다.
가.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습니다.
나. 부양가족
1) 연금소득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습니다. 다만,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가) 직계존속: 60세 이상인 경우
나) 직계비속ㆍ입양자: 20세 이하인 경우,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
다)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마)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
2) 부양가족공제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다른 형제자매ㆍ배우자 또는 자녀 등이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부모ㆍ자녀 등은 적지 않습니다. - 추가공제 등은 기본공제대상자 중 경로자, 장애인, 8세 이상 자녀 또는 출산ㆍ입양자가 있거나 연금소득자 본인이 부녀자 세대주, 한부모 세대주인 경우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하는 것으로서 ⑤란에 대상 여부에 “○”표시를 합니다.
가. 경로우대공제: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100만원을 소득공제합니다.
나. 장애인공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을 소득공제합니다.
다. 부녀자공제: 연금소득자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만 50만원을 소득공제합니다.
라. 한부모 가족 소득공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소득공제합니다(부녀자공제와 중복 시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마. 출산ㆍ입양자(자녀세액공제): 출산ㆍ입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출산ㆍ입양자 1인당 30만원씩 세액공제합니다. - 공제대상 항목 중 작성할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