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외 소득신고서(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상이연금수급자가 연금 수급 중 연금 외 소득 발생 시 예상소득금액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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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작성방법
- 신고내용의 소득 종류란에는 해당하는 소득의 종류에 “√” 표시를 하십시오.
- 신고내용의 사유 발생일란에는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개업 연월일을,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입사 연월일을 적으십시오.
- 신고내용의 예상소득금액란에는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소득금액을 적으십시오.
(과세표준 확정 후 실제 소득과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연금지급정지액을 다시 산정하여 정산합니다.)
※ 연금수급자의 휴대전화번호는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으나, 자택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