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유족연금 신청방법

군인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 연금 신청하는 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족연금 신청방법

퇴역/상이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와 청구서 작성방법 등을 안내에 따라 작성 바라며, 신청은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청구서와 구비서류

제출서류 마감일

매월 10일

  • 당월 10일까지 실무자에게 도착한 서류는 당월 연금지급일(25일)에 유족연금 지급
  • 당월 10일 이후 실무자에게 도착한 서류는 다음 달 연금지급일에 유족연금(소급분 포함) 지급

보내실 주소

(우 04386) 서울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20-1호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유족연금담당자 앞
-우편물이 유족연금 실무자에게 전달되는 시점은 우체국(사서함)도착 1~2일 후입니다.

청구서 작성 방법(퇴역유족연금 기준)

청구인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문자수신여부 작성.

연금 관련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청구인의 실제 거주 주소 (우편번호 포함) 하여 작성.

청구인 명의 연금수령 금융회사와 계좌번호 작성(최초 지급할 때 압류방지 통장 불가).

청구인 본인이 받는 군인/공무원/사학연금이 있으면 수급과 종류를 선택하시고,본인이 받는 순인/공무원/사학연금이 없다면 미수급만 선택 바랍니다.
1) 청구인(위임자 포함)이 군인,공무원,교사 등으로 근무하고 퇴직 후 수급하고 있는 군인/공무원/사학연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수급자의 경우 퇴역유족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2) 추후 청구인(위임자 포함)이 군인/공무원/사학연금을 수급받게 된다면 유족연금담당자에게 고지 바랍니다.

학자금 대부가 있으면 있음과 상환벙법을 선택하며, 없을때는 없음만 선택합니다.

군인연금법상 유족을 기준으로 동일 순위 유족이 있다면 같은 순위 수급권자 작성하기 바랍니다.

  • 유족의 대상 및 순위는 ‘퇴역유족연금 청구 관련 안내사항’을 출력하여 확인 바랍니다.

소속 부대 기재란은 작성 필요하지 않습니다.8청구서 앞쪽과 뒤쪽에 청구인 이름과 서명(또은 인)을 반드시 작성하기 바랍니다.

관련 서식 받기

퇴역유족연금 청구 관련 안내사항(서류 작성 및 준비전 필독)

[별지 제3호] 퇴역유족연금 청구서(퇴역연금 → 퇴역유족연금 청구할 때)

[별지 제2호] 상이유족연금 청구서(상이연금 → 상이유족연금 청구할 때)

[별지 제4호]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 변경선정서,유족대표자 선정 해제서

[별지 제6호] 퇴직유족급여 등분 청구서

유족연금 신청 구비서류

별지 제3호 퇴역유족연금 청구서 1부

군인의 사망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기본증명서(사망자기준,상세), 사망진단서, 시체 검안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1부(사망자기준,상세,주민등록번호 모두 보이게)

혼인관계증명서 1부(사망자기준,상세,주민등록번호 모두 보이게)

청구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최초 지급할 때 압류방지통장 신청 불가)

별지 제 4호 유족대표자 선정서 1부,신분증 사본(대표자,위임자)
(유족이 2명 이상으로 유족대표자를 선정할 경우 추가로 제줄할 서류)

별지 제6호 최역유족연금 등분청구서 1부,신분증 사본(모든 청구인)
(유족이 2명 이상으로 등분청구 때 추가로 제줄할 서류)

장애인 증명서 1부
(청구인(위임자 포함)이 군인연금법 제3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장해가 있는 만 25세 이상의 자녀/손자녀인 경우에만 추가로 제출할 서류)

부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청구인이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경우에만 추가로 제출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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