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보상금 청구서(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군인이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심신장애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장애보상금을 청구하는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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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작성방법
- 청구인 기재란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 급여 수령 금융회사는 반드시 국내 은행 또는 국내에 지점이 있는 은행 등이어야 합니다.
- 청구인의 계좌번호란에는 첨부하신 실명확인통장 사본의 계좌번호를 적으십시오.
- 청구인 기재란의 급여 제한 사유란에는 해당하는 [ ] 안에 “√” 표시를 하십시오.
- 장애보상금 등급의 결정 기준이 되는 신체장애등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1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심신장애등급표) 및 별표 2(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 따른 1급 및 2급에 해당하는 경우
나. 2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심신장애등급표) 및 별표 2(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 따른 3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 3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심신장애등급표) 및 별표 2(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 따른 6급 및 7급에 해당하는 경우
라. 4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심신장애등급표) 및 별표 2(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 따른 8급 및 9급에 해당하는 경우
※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는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으나, 자택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