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 승인 신청서(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공무상요양비를 지급받은 이후 치유된 공무상 질병·부상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 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재요양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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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작성방법
- 요양군인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 요양군인의 부상명ㆍ질병명란에는 진단서상의 부상명 또는 질병명을 적으십시오.
- 요양군인의 부상ㆍ질병 연월일시란에는 질병의 성질상 불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그 시각까지 쓰고, 부상ㆍ질병이 발생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 요양기간란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상의 요양기간을 적되, 요양기관별로 각각의 요양기간을 적으십시오.
※ 요양군인의 휴대전화번호는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으나, 자택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