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재해유족급여 등분 청구서

재해유족급여 등분 청구서(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호서식)
재해유족급여 청구시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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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작성방법

  1. 청구인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2. 급여 수령 금융회사는 반드시 국내 은행 또는 국내에 지점이 있는 은행 등이어야 합니다.
  3. 청구인의 계좌번호란에는 첨부하신 실명확인통장 사본의 계좌번호를 적으십시오.
    ※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는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으나, 자택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으십시오.
청구인제출서류1.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청구인이 「군인 재해보상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19세 이상의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임신 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임신 중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3. 가족관계증명서 1부4. 혼인관계증명서 1부5. 부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이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6.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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