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연금 등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서(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등을 신청한 사람이 급여의 종류를 변경신청하는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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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작성방법
- 신청인 기재란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 급여 수령 금융회사는 반드시 국내 은행 또는 국내에 지점이 있는 은행 등이어야 합니다.
- 신청인 기재란의 계좌번호란에는 첨부하신 실명확인통장 사본의 계좌번호를 적으십시오.
- 변경신청 사항의 퇴역연금공제일시금으로 변경란은 「군인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사람으로서 그 초과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퇴역연금공제일시금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연금 및 공제일시금 선택기간을 적은 후 서명 또는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는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으나, 자택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