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퇴역연금 등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서

퇴역연금 등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서(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등을 신청한 사람이 급여의 종류를 변경신청하는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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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작성방법

  1. 신청인 기재란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2. 급여 수령 금융회사는 반드시 국내 은행 또는 국내에 지점이 있는 은행 등이어야 합니다.
  3. 신청인 기재란의 계좌번호란에는 첨부하신 실명확인통장 사본의 계좌번호를 적으십시오.
  4. 변경신청 사항의 퇴역연금공제일시금으로 변경란은 「군인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사람으로서 그 초과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퇴역연금공제일시금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연금 및 공제일시금 선택기간을 적은 후 서명 또는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는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으나, 자택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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