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퇴역연금 청구서

퇴역연금 청구서(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군인이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여 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청구하는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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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작성방법

  1. 청구하려는 해당 급여 앞의 [ ] 안에 “V” 표시를 하십시오.
    ※ 퇴역연금을 청구하는 사람으로서 20년을 초과하는 복무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퇴역연금과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앞의 [ ] 안에 각각 “V” 표시를 하십시오.
  2. 청구인 기재란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3. 급여 수령 금융회사는 반드시 국내 은행 또는 국내에 지점이 있는 은행 등이어야 합니다.
  4. 청구인 기재란의 계좌번호란에는 첨부하신 실명확인통장 사본의 계좌번호를 적으십시오.
  5. 청구인 기재란의 공제일시금 청구란은 「군인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사람으로서 그 초과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퇴역연금공제일시금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연금 및 공제일시금 선택기간을 적은 후 서명 또는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 복무기간에 대하여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퇴역연금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6. 청구인 기재란의 형벌사항란과 소속 부대 기재란의 형벌사항란에는 있음ㆍ없음 중 해당하는 [ ] 안에 “V” 표시를 하고,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로 형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 진행 중ㆍ형사재판 진행 중ㆍ형 확정 중 해당하는 [ ] 안에 “V” 표시를 하십시오.
    ※ 소속 부대장 기재란의 형벌사항란을 작성하는 경우 소속 부대의 인사 담당자는 형벌사항을 따로 조사ㆍ확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7. 소속 부대 기재란의 대부사항란은 있음ㆍ없음 중 해당하는 [ ] 안에 “V” 표시를 한 후 미납된 대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 종류, 대부액, 상환액 및 미납액을 적으십시오. 이 경우 미납액 상환방법은 청구인이 희망하는 상환방법을 확인하여 일시상환 ㆍ분할상환 중 해당하는 [ ] 안에 “V” 표시를 하십시오.
    ※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는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으나, 자택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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