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퇴역연금, 퇴직일시금 청구서

퇴역연금일시금·퇴직일시금 청구서(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군인이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여 퇴역연금에 갈음하여 퇴역연금일시금을 청구하거나,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군인이 퇴직하여 퇴직일시금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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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작성방법

  1. 청구하려는 급여 앞의 [ ] 안에 “V” 표시를 하십시오.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연금과 군인연금을 연계한 경우에는 퇴직수당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청구인 기재란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3. 급여 수령 금융회사는 반드시 국내 은행 또는 국내에 지점이 있는 은행 등이어야 합니다.
  4. 청구인 기재란의 계좌번호란에는 첨부하신 실명확인통장 사본의 계좌번호를 적으십시오.
  5. 청구인 기재란의 형벌사항란과 소속 부대 기재란의 형벌사항란에는 있음ㆍ없음 중 해당하는 [ ] 안에 “V” 표시를 하고,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로 형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 진행 중ㆍ형사재판 진행 중ㆍ형 확정 중 해당하는 [ ] 안에 “V” 표시를 하십시오.
    ※ 소속 부대 기재란의 형벌사항란을 작성하는 경우 소속 부대의 인사 담당자는 형벌사항을 별도로 조사ㆍ확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6. 소속 부대 기재란의 대부사항란에는 있음ㆍ없음 중 해당하는 [ ] 안에 “V” 표시를 한 후 미납된 대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 종류, 대부액, 상환액 및 미납액을 적으십시오. 이 경우 미납액은 일시상환 해야 합니다.
    ※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는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으나, 자택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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