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유족연금 청구서(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퇴역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퇴역유족연금을 청구하는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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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작성방법
1. 청구인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2. 급여 수령 금융회사는 반드시 국내 은행 또는 국내에 지점이 있는 은행 등이어야 합니다.
3. 청구인의 계좌번호란에는 첨부하신 실명확인통장 사본의 계좌번호를 적으십시오.
4. 청구인의 군인·공무원·사학연금 등의 수급 여부란에는 청구인이 군인·공무원·사학연금 등에서 퇴직(퇴역)ㆍ상이연금을 수급 중인지를 표시하십시오.
5. 청구인의 같은 순위 수급권자란은 아래의 순위를 확인하여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 적으십시오.
* 유족의 우선순위: ① 25세 미만이거나 장해가 있는 자녀 ②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장해가 있는 25세 미만 또는 장해가 있는 2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사망한 군인이 부양하던 손자녀 ③ 부모 ④ 사망한 군인이 부양하던 조부모
※ 배우자는 위 유족 중 우선순위자와 같은 순위이며,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유족에서 제외됩니다.
6. 소속 부대 기재란의 대부사항란에는 있음·없음 중 해당하는 [ ] 안에 “V” 표시를 한 후 미납된 대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 종류, 대부액, 상환액 및 미납액을 적으십시오. 이 경우 미납액에 대한 상환방법은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가. 퇴역유족연금·퇴역유족연금부가금·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의 경우: 청구인이 희망하는 상환방법을 확인하여 일시상환·분할상환 중 해당하는 [ ] 안에 “V” 표시
나. 기여금반환·특례급여·퇴직유족일시금·퇴역유족연금일시금의 경우: 일시상환의 [ ] 안에 “V” 표시
※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는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으나, 자택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