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퇴역유족연금 청산 청구서(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퇴역·퇴역유족연금 수급자가 해외이주나 국적상실로 연금을 일시로 청산 청구하는 서식입니다.
서식 보기
서식 작성방법
- 퇴역연금ㆍ퇴역유족연금 중 해당하는 [ ] 안에 “V” 표시를 하십시오.
- 청구인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 청구인의 연금증서번호란에는 연금증서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적으십시오.
- 청구인의 청구 사유란은 해당하는 [ ] 안에 “V” 표시를 하십시오.
- 급여 수령 금융회사는 반드시 국내 은행 또는 국내에 지점이 있는 은행 등이어야 합니다.
- 청구인의 계좌번호란에는 첨부하신 실명확인통장 사본의 계좌번호를 적으십시오.
※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는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으나, 자택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으십시오.
청구인 첨부서류
- 국외 이주로 인하여 연금을 청산하려는 경우
가.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1부
나. 여권 사본 1부
다.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급여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국적 상실로 인하여 연금을 청산하려는 경우
가. 국적 상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기본증명서 1부
나. 여권 사본 1부
다.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급여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