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해외송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연금수급자가 거주국 은행계좌로 직접 수령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서식 보기
서식 작성방법
군인연금 해외송금 신청서 작성방법
아래 신청서 작성방법 및 군인연금 해외송금 규약을 숙지하시고 앞면의
「군인연금 해외송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 후 신청인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군인연금 해외송금 수령은 반드시 연금수급자 본인 계좌로만 가능합니다.
- 해외송금시 송금수수료는 전액 면제되며 전신료(원화 5,000원), 국외 중계은행수수료(국가
별로 상이) 및 송금대금 해외 수취비용은 연금수급자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연금지급은 수급권자가 지정한 통화로 송금하되 부득이한 경우 USD로 송금되며 환율은 송금
당시의 환율(송금보내실때 환율)에서 80% 우대한 환율이 적용됩니다.
군인연금 해외송금 신청서 작성방법
- 반드시 군인연금 수급자 본인 계좌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➊ 란은 반드시 본인의 해당 정보를 기재하시고, ┏영문성명┛란은 개설된 계좌의 예금주명과
동일해야 합니다. - ❷ 해당통화가 없는 경우, USD로 송금받을 수 있는 은행정보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❸~❻ 수취은행과 관련한 사항으로 정확한 정보를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 ❼은 해외송금이용을 중지하고 대한민국의 은행계좌로 받으실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신분증 사본과 통장(계좌) 사본을 신청서와 함께 아래 주소로 팩스 또는
우편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주소 : (우140-600) 서울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20-1호
▶ 팩스번호 :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 02-797-0350)
*국제송신시 82-2-797-0350 - 기타 문의사항
▶ 해외송금신청 관련 :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02-3146-6481, 6488, 6489)
*국제전화시 82-2-3146-6481, 6488, 6489
▶ 해외송금에 따른 수수료 및 환율 관련 : 우리은행 (☎ 02-793-4185)
*국제전화시 82-2-793-4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