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가격 분리입찰(유찰 절차)

규격·가격 분리 입찰에 있어 유찰 시 처리절차

질의

규격·가격 분리 입찰을 시행하여 규격입찰 개찰결과 적격자가 1개업체 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동 규격입찰 적격자가 예정가격 이상 투찰 하였을 경우 물품구매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횟수의 제한 없이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재입찰 부칠 수 있는지?

답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가격 분리입찰을 시행할 경우 위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규격입찰 개찰결과 적격자가 1개 업체인 경우 가격 개찰을 할 수 있으나, 유찰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쳐야 할 것입니다(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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