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각출

사건

2020과12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 A에게 과태료 200,000원을, 위반자 B에게 과태료 3,500,000원을, 위반자 C, D, E에게 과태료 각 70,000원을 각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 A는 울산 동구 F G초등학교 여자축구부 학부모회 회장으로서 같은 학교 배드민턴부 지도자로 근무한 교사 H에게, 학부모들이 갹출하여 모금한 돈을 2018.2. 13. 설 명절 떡값 명목으로 50만 원을, 2018. 5. 14. 스승의 날 떡값 명목으로 10만 원을, 2018. 9. 21. 추석 명절 떡값 명목으로 60만 원을 각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반자 B는 2020. 1.경 위 H이 운행하는 차량 렌트비 1,546,215원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직급한 사실이 인정되며, 위반자 C는 위 여자축구부 학무보회 회장으로 2020. 1. 23. H에게 설 명절 떡값 명목으로 10만 원을, 위반자 D, E은 2020. 1.경 학부모 모임 총무로부터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H를 위한 주유비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H에게 321,38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반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되, 위반자 A에 대하여는 위반자 A가 제공한 금액이 위반자 A를 포함한 13명 내지 14명의 학부모가 위 돈을 갹출한 것으로 위반자 A가 제공한 금액은 약 88,462원(=50만 원×1/13+10만 원×1/14+60만 원×1/14)으로 인정되므로, 위 금액의 2배를 상회하는 20만 원을 과태료 액수로 정하고, 위반자 B에 대하여는 위반자 B가 제공한 금액의 2배를 상회하는 350만 원을 과태료 액수로 정하며, 위반자 C, D, E에 대하여는 위 위반자들은 같은 기간, 같은 학부모회의 구성원으로 위 위반자들이 제공한 합계 421,380원을 위 위반들을 포함한 20명의 학무모들이 갹출하여 제공한 것으로, 각 위반자가 제공한 금액은 약 21,069원(=421,380원×1/20)으로 인정되므로, 위 금액의 2배를 상회하는 각 7만 원을 과태료 액수로 정하기로 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접 제36조 제1항, 제5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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