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경조사비 대납

사건

2018과1029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1,5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등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 등이 인정된다.
    가. ○○○공사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 그 소속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나목, 제1호 나목에 의거 ‘공직자등’에 해당 한다. 나. 위반자는 ○○○공사 ○○○본부 B부 차장으로, C는 위반자의 상급자로 같은 부 부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다. 위반자는 2016. 10. 4. 위 C로부터 C의 지인인 D에 대한 경조사비 50,000원을 C 명의로 대신 납부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위반자의 비용으로 대신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8.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총 13회, 합계 650,000원의 경조사비를 대신 송금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위반자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C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 다항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반자는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위반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기록에 드러난 이 사건의 경위, 위반자의 위반 회수, 제공한 경제적 이익, 위반자가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본 건으로 정직 1월의 처분을 받았던 점, 위반자가 ○○○공사에서 약 28년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1996. 4.경 E 등 여러 차례 공로상을 받은 경력이 있는 점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1,5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반자를 청탁금지법 제23조 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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