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과1173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5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제8조 제2항),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제8조 제5항).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 등과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 금지 금품 등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포천시 공무원인 B에게 2019. 4. 11과 2019. 7. 21. 2회에 걸쳐 위반자가 대표자로 있는 C가 보유한 D 무기명 채권을 이용하여 175,000원 상당의 골프비용을 할인받도록 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고, 포천시 공무원인 B, E, F이 포함된 G동호회의 회원으로
- 7. 5.부터 2019. 7. 6.까지 골프모임에 참석하여 위 직무관련 공무원들에게 저녁식사 비용으로 56,25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하여, 공직자에게 합계 231,25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반 금액 및 위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제23조 제5항 제3호,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