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1과5168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1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가 교직원 친목회의 임원으로서 다른 임원들인 B 등 5명과 함께 5. 8.부터 2020. 4. 28.까지 합계 320만 원을 공직자 등의 배우자인 C에게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제2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