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금융이익

사건

2019과9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58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① 위반자는 공공기관인 ○○ 주식회사 B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인 사실,
② 위반자는 2018. 1. 30.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체인 C소속 직원인 D로부터 550,000원을 무상으로 차용하여 2019. 8. 23. 100,000원, 2019. 10. 11. 450,000원을 변제한 사실,
③ 위반자는 2017. 8. 25.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체인 E소속 직원인 F로부터 1,800,000원을 무상으로 차용하여 2019. 10. 11. 1,800,000원을 변제한 사실,

④ 위반자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체인 G소속 직원인 H로부터 2016. 5. 11. 1,250,000원, 50,000원, 2019. 3. 20. 2,100,000원을 각 무상으로 차용하여 2019. 4. 22. 1,650,000원, 2019. 10. 11. 750,000원을 변제한 사실, ⑤ 위반자는 2018. 9. 7.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체인 I소속 직원인 J로부터 2018. 9. 7. 20,000원을 무상으로 차용하여 2019. 10. 11.경 위 금액을 변제한 사실, ⑥ 이로써 위반자는 합계 약 29만 원 상당의 금융이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1호, 제8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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