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 건 2021과6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A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21. 2. 19. 직원인 팀장 B를 통하여 C 실태점검(전기, 기계, 통신)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인 D에게 금 24K(3.75g)(시가 242,347원)이 전면에 도장된 공로패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제8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