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노트북 렌탈비

사건

2021과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사단법인 B의 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교육부 C팀장 D에게

  1. 4.경부터 2020. 10. 중순경까지 무상으로 노트북 PC 2대를 대여하고[서피스 프로6/KJU-00010(구입가역 1,298,000원), 48,900원(렌탈비 추정가액)×2대×6개월 = 586,800원], 7. 3.부터 같은 달 31.까지 협의회 등 학교공간업무 회의목적으로 총 4회, 합계 233,100원 상당의 음식 및 다과 등 구입비용을 전문지원기관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카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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