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과3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 A, B, C, D, E, F에게 각 과태료 15,200원을, 위반자 G, H, I에게 각 과태료 349,000원을 각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공직자들인 위반자 A, B, C, D, E, F는 2019. 10. 10.경 위반자 G, H, I로부터 각 7,600원 상당의 독감예방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고, 위반자 G, H, I는 2019. 10. 10.과 같은 달 11. 공직자들인 위반자 A, B, C, D, E, F와 공직자들인 시의원 17명 등 총 23명의 공직자에게 각 7,600원 상당의 독감예방백신을 무료로 접종함으로써 공직자등에게 총 174,800원 상당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반자 A, B, C, D, E, F에 대하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1호,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반자 G, H, I에 대하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