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보험가입

사건

2021과25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8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B시 시의원으로서 인조 잔디 판매 및 시공업을 하는 C에게 2020. 위반자 남편으로부터 월 48,364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는 보험 상품을 가입하게 한 사실, 또한 C로부터 2020. 4. 15. 생일 선물 명목으로 225,200원 상당의 골프 의류를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반 금액 및 위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과태료 금액은 위반 금액 2배 상당액인 800,000원(48,364×4개월분 + 225,200원, 만원 미만은 절삭.)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1호, 제8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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