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숙박비(고등학교 교사)

사건

2017과5093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500,000원에 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B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 위반자는 2017. 4. 5. 수학여행위탁여행사에 ○○도 수학여행(2017. 4. 25. ~ 4. 28. 예정)의 사전답사 일정(2017. 6. ~ 4. 8.)을 전달하였고, 그해 4. 6. 수학여행시 숙박 예정인 ○○도에 있는 C에서 객실 (1일 숙박비용 150,000원)을 제공받아 숙박을 한 다음, 다음날인 4. 7. 퇴실하면서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등학교의 교원인 위반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150,000원 상당의 숙박 등 편의를 제공받았고, 위와 같은 편의 제공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도 발견 되지 않는다.

부정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위반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반자의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당사자들 사이의 인적 관계, 금품 등의 수수 경위, 금품 등의 종류와 가액, 위반 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5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부정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1호, 제8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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