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과10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 A를 과태료 금 350,000원에, 위반자 B를 과태료 금 1,060,000원에, 위반자 C를 과태료 금 150,000원에, 위반자 D를 과태료 금 310,000원에, 위반자 E를 과태료 금 31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반자 A는 F고등학교 축구부 부감교사, 위반자 B는 위 축구부 감독, 위반자 C는 위 축구부 코치, 위반자 D는 위 축구부 학부모회 회장, 위반자 E는 위 축구부 학부모회 총무로서, 아래 ① 내지 ⑤항 기재와 같이 위반자 A, B, C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위반자 D, E는 같은 법 제8조 제5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위반자 A는 2016. 11.경 장모상을 당하여 ○○○의료원에서 장례식을 치르면서 2016. 위반자 D, E가 ‘F고등학교 축구부 학부모회’이름으로 보낸 화환 1개 88,000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② 위반자 B는 2016. 11. 25. 위반자 E에게 위반자 A의 장모 장례식장에 화환 4개, 다른 지인의 장례식장에 화환 2개 등 화환 6개 합계 513,000원 상당의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다. ③ 위반자 C는 2017. 1. 31. △△△ G에 있는 H병원에서 위반자 D, E가 ‘F고등학교 축구부 학부모회’ 이름으로 보낸 출산 축하 꽃병 1개 67,000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④ 위반자 D, E는 위반자 A에게 위 ①항 기재와 같이 화환 1개, 위반자 C에게 위 ③항 기재와 같이 꽃병 1개 합계 155,0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위반자들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각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금액은 위 법률에서 정한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범위에서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위반자들 사이의 관계, 수수 경위, 금품등의 종류와 가액, 위반 이후의 정황 등 기록과 심문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 고려하여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