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점검의 대상 상담사(직무관련성)

사건

2017과7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B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정부의 출연 및 보조금을 받는 단체이다.
나. 위반자는 위 재단의 C부 팀장으로서, 2017. 8. 8. 지역취업지원사업 현장점검 차 사업 수행기관인 D센터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다. 위 간담회에 참석하였던 E 상담사는 간담회 직후 식당에서 판매 중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부세 5마리를 구입하여 위반자에게 전달하였다.

위반자의 주장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그 결과가 인사나 사업평가에 반영될 여지가 없고, 전문 상담사 인사평가는 기획관리부에서 별도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E에게 현금으로 3만 원을 지급하였다.

판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위 법의 직무관련 여부는 공직자등의 금품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 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인바, 사업점검자인 위반자가 점검의 대상이 되는 상담사로부터 선물을 받았던 것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반자가 E에게 3만 원을 주었는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