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과13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들에게 과태료 92,400원씩 각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 A는 ○○부 C부서 ○○○, 위반자 B는 ○○부 소관 공공기관인 △△ 공사 D부서 직원인 사실, B가 2018. 4. 10. A이 포함된 9명의 저녁식사 후 B의 소속기관인 △△공사 법인카드로 식사비 416,000원을 결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416,000원을 개인별 식사비로 나누면 약 46,200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며, A와 B의 각 소속기관 및 담당 업무 등에 비추어 위 개인별 식사비는 공직자인 A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대가성 여부에 관계없이 A에 대하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23조 제5항 제1호, B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조 제5항, 제2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위 개인별 식사비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각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반자들은 위 개인별 식사비를 나중에 정산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식사 전·중이나 직후가 아니라 ○○부 감사담당관실의 조사 이후에 비로소 제기된 주장일 뿐인 점, A는 위 조사 당시 B의 법인카드 사용 여부 및 결제금액조차 몰랐다고 진술한 바, A에게 과연 위 개인별 식사비를 정산할 생각이 있었는지 의문스러운 점, B 역시 위 식사비 전체를 추후에 개인별로 정산할 수 없는 법인카드로 결제하였고, 그에 대한 감사 개시 이후에야 비로소 개인카드로 결제 수단을 변경한 점(즉 B 역시 A에게 개인별 식사비를 따로 추심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반자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