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정산(국외선진지 견학)

사건

2021과9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이의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271,58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위반사실 기재와 같이 위반자는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서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권역활성화를 위한 국외선진지 견학과 관련하여 청송군 소속 공무원 C, D, E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위반자는 공무원들에게 준 금품이 향후 정산을 예정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B는 견학을 마치고도 한참이 지난 후인 2019. 9. 6. 위 3인의 공무원들로부터 각 603,640원씩의 항공료와 숙박비만을 정산 받았고,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그 정산을 요구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나중에 위 견학시 B가 공무원들에게 제공한 비용과 관련하여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가 개시된 이후인 2021. 7. 2.과 2021. 7. 4.에서야 위 공무원들이 각 378,600원씩 B에 반환하게 된 것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반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반자가 제공한 금품 등의 가액, 제공 경위, 그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결과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50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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