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초과 조의금

사건

2019과4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이의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4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5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반자는 ○○○ 주식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던 B주식회사 플랜트2실에서 계약 역무를 수행하였던 자로서 2018. 7. 13. ○○○ 주식회사 소속의 C에게 그의 장인상 장례식장에서 부의금 2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반자가 C에게 부의금 20만 원을 제공한 행위는 위 규정에 위반된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50조에 따라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금액은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이 정한 바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수수금지 금품을 되돌려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4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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