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과1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20. 5. 24. 김천시 B장(代) C의 장녀 결혼식을 맞아 축의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수수 금지 금품 등을 공직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호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