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과1023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공단 소속 공직자등인 ○○○(위반행위 당시 토양정화팀 대리), ○○○ (토양정화팀 차장), ○○○(토양지하수처 처장) 등 3인이 2017. 3. 19.부터 2017. 3. 26.까지 미국 국외출장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이해관계자인 주식회사 ▲▲워터(대표 ○○○) 소속 이사 ○○○ 등 4인과 동행한 사실, 위 기간 동안 호텔 숙박비 5,353,162원, 차량 렌트비 2,204,440원 등 합계 7,557,602원이 지출되었는데 위 ○○○, ○○○, ○○○ 등 3인은 위 합계액 중 3,238,972원(= 7,557,602원 × 3/7, 원 미만 버림)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1,019,507원 (미화 878달러)만을 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반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554,866원[=2,219,465원(=3,238,972원 -1,019,507원) × 1/4, 원 미만 버림] 상당의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인바, 위반금액, 위반 경위 등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참착하여 보면 주문과 같이 과태료 금액을 정함이 상당하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