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과45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3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공단 소속 공직자등인 A, B, C는 2017. 19.부터 2017. 3. 26.까지 미국 국외출장을 실시하면서 직무상 이해관계자인 주식회사 D 과장 E, 소장 F, 부장 G 및 주식회사 H 이사 I와 동행한 사실, 위 기간 동안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호텔 숙박비 5,353,162원, 차량 렌트비 2,204,440원 합계 7,557,602원이 지출된 사실, 그런데 공단 소속 A, B, C 3인은 위 비용 중 3/7에 해당하는 3,238,972원(=7,557,602원×3/7)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019,507원(미화 878달러)만을 위 업체에 지급하여 그 차액인 2,219,465원(=3,238,972원-1,019,507원)을 부당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반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739,821원(=2,219,465원×1/3)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23조 제5항 제1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6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