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학생 인솔 필요 비용(교외교육)

사건

2021과1013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B대학교 사회체육과 조교로서 2016. 12. 21.부터 2016. 12. 24까지 교외 교육(스키)를 하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합계 147,000원 상당의 버스(왕복), 숙박,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비용은 B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외교육을 인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B 대학교가 부담하였어야 하는 것인바, 위반자가 위 상당액의 금품 등을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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