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과19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공공기관인 ○○○○재단 △△△△센터 B팀장으로, 2019.
- 위 재단에 연구기자재를 납품하는 C 대표 D에게 자신이 부담해야 할 연구논문의 학술지 게재비용 308,000원을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1호, 제8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31조 제1항, 제50조에 의하여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금액은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이 정한 바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100만 원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