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현금

사건

2019과30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 위반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청구를 하였고, 그 심사 완료일인 2019. 5. 13. 심사 담당자로부터 담배를 얻어 피우면서 담배갑속에 몰래 100,000원을 넣어 되돌려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반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상 과태료 부과대상이므로 (다만 뒤늦게 이를 발견한 심사 담당자는 같은 날 전자신고와 함께 위반자에게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고, 다음날 위반자에게 이를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면 위반자가 심사담당자에게 청탁을 하지는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정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1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