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시 과태료 부과 여부

사건

2021과1247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1. 위반사실의 인정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중소기업은행 B지점 기업고객팀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부정 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나목의 공직자 등에 해당함에도, 직무관련이 있는 법무사 C 사무소의 직원 D로부터 100만 원을 수수받은 후, 위 B지점의 여신거래업체인 (주)E의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모두 위 법무사 C 사무소에서 진행하도록 한 사실, 위반자는 위와 같은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처분(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동종 전력이 없고 받은 금품이 소액이며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과태료 부과액의 결정
    청탁금지법 제23조 제2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반자가 이미 은행에서 상당한 징계처분을 받은 점, 금품수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D로부터 받은 금품 중 상당부분을 회식비, 청원경찰 식사보조비 등의 경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수수받은 금품의 2배에 해당하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23조 제5항 제1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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