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력보유 점수 적용 가능 여부
질의 내용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한 등급 및 학력・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를 보유한 경우에도 산업기사(기능사)에 준하여 기술인력 보유 점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한 등급 및 경력에 관한 증명서
(“경력수첩”이라함)
일반경력자로 적용하는 경우 그 인정범위
답변 내용
(질의1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물품 적격심사에 있어서 기술인력 보유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나-주2)”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및 일반경력자(3년 이상)에 대하여서만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술사・기능장(1인당) : 2.0점, 기사・산업기사 : 1.5점, 기능사 1.0점, 일반경력자 0.5점
(질의2 답변) 일반경력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는 아니나 근무 회사에 관계없이 계약목적물의 제조・제작에 3년 이상 종사한 생산직 근로자에 대하여 점수(1인당 0.5점)를 부여하고 있음
- 참고로, 동 기준 <별표 1> “1-나-주3)”에 따라 일반경력자 경력증명서 및 4대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최근 6개월 이상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