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예정자 입찰 무효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무효로 처리되는 경우 처리절차

질의

적격심사 대상공사 입찰에 있어 낙찰예정자로 선언된 자가 동 적격심사 자료 제출기한 중에 일부 실적 인정되지 않아 낙찰예정자를 무효 처리하였을 경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예정자로 하여 적격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낙찰자로 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입찰 전체를 무효로 하고 새로운 입찰로 집행하여야 하는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이며, 낙찰 선언 후 낙찰자의 입찰이 무효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당해 입찰전체를 무효로 하고 새로운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나,


○ 위 질의의 경우 낙찰선언을 하지 않고 단순히 낙찰예정자로 선언하였다면, 관련예규 “적격심사기준” 에 따라 차순위 최저가입찰자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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