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가격 입찰시의 낙찰자 결정방법
질의
물품 구매 입찰 결과 개찰 1순위자가 같은 가격으로 투찰하여 2인 이상 일 경우 낙찰자 결정은?
답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 인 경우 아래 계약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계약방법별 동일가격 입찰시 낙찰자 결정
잘못된 사례 입찰 공고시 동일가 입찰자에 따른 낙찰자 결정을 잘못한 사례
►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공고시 협상순위 선정에 있어‘기술능력과 가격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하며, 종합점수가 동일한 2인 이상일 경우 기술점수가 높은자, 기술점수도 동일한 경우 평가점수 배점이 큰 항목의 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한다’로 잘못 공고한 사례
⇒ (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순위 선정) 기술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