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절차 총정리
낙찰자 결정방법
개요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표시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하지 아니한 입찰자가 있는 때에는 입찰사무와 무관한 공무원을 개찰에 참여시킬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하며, 낙찰선언은 당해 입찰의 모든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의미한다(동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개찰 및 낙찰선언을 한다(동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낙찰자 결정원칙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동법 시행령 제41조).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동법 시행령 제42조).
낙찰자 결정방법의 유형
① 적격심사 낙찰제 : 최저가격 입찰자 중 당해 계약이행 적격심사 통과자
② 종합낙찰제 : 입찰가격 이외 품질・성능・효율 등을 종합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가격으로 입찰한 자
③ 희망수량 낙찰제 :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총수요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
④ 협상에 의한 계약 : 다수 공급자와 협상을 거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
적격심사제
의의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입찰자 순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입찰자(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다.(동법 시행령 제42조)
적용대상 및 심사기준
입찰에 부치는 모든 공사・물품의 제조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제를 적용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한다(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① 2단계입찰 또는 기술(규격)・가격분리 입찰, 이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거나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입찰자가 1인인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제320호, 2016. 12. 30.)」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하되, 공사・물품 등의 특성상 필요시에는 각 기관에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적격심사의 실제(공사의 경우)
(가) 세부심사기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세부심사기준은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항목 및 배점한도 등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에 따르되, 「해당공사 수행능력(시공경험・기술능력・ 경영상태 등)」과 「입찰가격」을 종합평가 한다.
다만, 공사종류별로 특성・목적・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위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 (입찰가격은 제외)를 20%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으며, 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나) 심사방법 (동법 시행령 제42조,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해당공사 수행능력」은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배점 한도 내에서 평가하되 PQ대상공사는 PQ점수를 이용하며, PQ대상외의 공사는 PQ심사항목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입찰가격」은 가격이 낮을수록 더 높은 점수를 주되, 덤핑입찰에 따른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하여 예정가격의 88%(순공사비 수준)에 만점(30점, 50점 등)을 주고, 그 미만의 경우에는 감점되도록 산식을 구성한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평점 = 30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공동계약 공동수급체에 대한 분야별・항목별 심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시공경험・시공기술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에 공사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
② 경영상태・신인도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다) 낙찰자의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중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공사는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어야 낙찰자로 결정한다.
위의 경우 최저가 입찰자의 종합평점이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 점수 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이상이 되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종합낙찰제
특정물품의 제조・구매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성능・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동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종합낙찰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입찰 전에 결정하여 열람시켜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입찰가격이 동일한 경우의 낙찰자 결정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즉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48조, 시행규칙 제44~45조).
2단계입찰 또는 기술(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의 경우 기술(규격)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적격심사낙찰제를 적용하는 경우 계약이행능력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희망수량에 의한 입찰의 경우 입찰수량이 많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입찰 수량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