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요약 설명자료집(PDF)

납품단가 연동제 설명자료집(PDF)

납품단가 연동제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붂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핚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증액 또는 감액)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도급법 제2조제17항)

납품단가 연동제란?

주요 원재료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읶 원재료를 말합니다. (하도급법 제2조제16항)

납품대금 연동사항 서면기재 및 성실협의 의무

(서면기재)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위탁핛 때 아래의 연동사항(9가지) 포함하여 서면을 작성,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 때 『표준 연동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목적물등의 명칭, ②주요 원재료, ③기준 지표, ④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⑤조정요건, ⑥조정주기, ⑦조정읷, ⑧조정대금 반영읷, ⑨연동산식 및 기타 사항

(성실협의) 작성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핚 내용이 되지 아니하도록 수급사업자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합니다.

(처벌) 연동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하도급법상 벌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 예외사유

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여도 아래 4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핚 사항을 서면에 적지 아니핛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규모(대,중,소)는 매출액, 자산총액, 독립성 기준 등을 고려하여 구붂하므로, 정확핚
구붂은 중소기업기본법령, 중기부 FAQ 등을 참고(예, 건설업-평균매출액 80억 이하)

하도급거래 기갂이 90일 이내 경우

하도급대금이 1억원 이하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핚 경우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붂명하게 적어야 함)

납품단가 연동제 설명자료 직접보기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