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거복지시설 3가지
양로시설
-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노인공동생활가정
-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노인복지주택
- 노인들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입소 대상
양로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무료 입소 대상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노인 및 긴급조치대상자 등
(실비 입소 대상자)
대상자의 당해연도 월 평균소득액*이 도시근로자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월 평균소득액 :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의 월 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소득액** 도시근로자 1인당 월 평균소득액 : 통계청장이「통계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전년도(본인 등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한다)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유료 입소 대상자)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노인복지주택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입소절차
양로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무료 입소 대상자)
해당 시 · 군 · 구에 입소신청서 제출(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첨부, 신청서 접수는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접수 가능) →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시 · 군 · 구는 신청인 및 당해 시설장에게 통보※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은 선입소조치 후, 10일 이내 증빙서류(건강진단서, 학대사례판정서 등)를 제출하도록 함
(실비 입소 대상자)
시설장과 입소신청자 협의 → 관할 시 · 군 · 구에 입소심사 의뢰(관할 시 · 군 · 구는 당해 시설 설치시 신고를 수리한 시 · 군 · 구) → 관할 시 · 군 · 구는 시설장에 심사결과 통보 →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시설 입소
(유료 입소 대상자)
시설장과 입소자 협의 →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시설 입소※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장은 시설입소자의 적정한 보호를 위해 장기요양 시설등급판정자(주로 거동이 불편한 1등급, 2등급)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이용토록 안내한다.
시설종류 | 세부 유형 |
---|---|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
노인복지주택 |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
경로당 | |
노인교실 | |
재가노인복지시설 | 단기보호서비스 |
방문간호서비스 | |
방문목욕서비스 | |
방문요양서비스 | |
복지용구지원서비스 |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
주・야간보호서비스 |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