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ㆍ불량건축물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滅失)되어 붕괴와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건축물,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 등을 말한다.
1.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노후ㆍ불량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노후ㆍ불량건축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1.1.2.1.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와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1.1.2.2.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ㆍ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1.1.2.3.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1.2.3.1.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할 것
1.1.2.3.2.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1.1.2.4. 도시미관의 저해, 노후화 건축물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