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구역 1편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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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1.1.1. 연구개발특구 안의 쾌적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곳으로서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특구관리계획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1.1.2. 연구개발특구는 지역 내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과 혁신을 촉진하고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통하여 국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1.1.3. 녹지구역은 특구관리계획에 따른 토지용도의 하나로서, 특구 안의 토지용도는 특구관리계획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1.3.1. 주거구역: 특구 안에 거주하는 자의 주거와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곳
1.1.3.2. 상업구역: 특구 안의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
1.1.3.3. 녹지구역: 특구 안의 쾌적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곳
1.1.3.4.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교육ㆍ연구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와 관련된 시설과 건축물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입주기관 사이의 정보교류와 연구기기의 공동활용 등을 통하여 교육과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
1.1.3.5. 산업시설구역: 특구 안의 첨단기술기업 등의 생산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곳

1.1.4. 녹지구역 안에서는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관계법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제35조,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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